
신청기간 중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신청기간 이후 추가 접수계획이 없으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은 사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신청정보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해 12월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각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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