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새벽 3시께 B씨(30)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친구에게 유포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와 약 3개월 전 만나 알게 됐으며 호감을 갖고 있다가 주점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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