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방법은 도로명주소가 미사용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파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을 촬영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도 신고 가능하다.
파주시는 매월 1일 50명을 추첨해 1만원 권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미 사용자에게 해당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며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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