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에 경작자 몰래 이전등기 ‘논란’
특조법에 경작자 몰래 이전등기 ‘논란’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2-06 10:27
  • 승인 2017.02.0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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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경작해온 토지를 불법으로 이전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7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H씨가 농지위원과 공모해 진주시 내동면 내평리 844-3번지 폐도 부지를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부지는 1938년 11월 8일 정부가 도로로 지목을 변경했고 1947년 4월 4일 도로를 개인 S씨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960년경 진주-하동간 경전선철도 공사가 시작되면서 844-3번지는 폐도가 됐다. 이때 인근에서 거주하던 J모씨는 폐도를 개간해 경작을 계속해오다 지난 1999년경 사망하면서 아들이 계속해 경작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06년 H씨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려진 또 다른 H씨와 함께 농지위원들과 공모해 농지를 경작하는 등의 보증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특별조치법 기간에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를 경작해온 J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하고 관련자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본인의 권리를 회복 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1947년 도로부지를 개인 명의로 이전 했던 S씨 손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뒤 특조법에 불법으로 이전등기 했던 H씨에게 이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J씨는 “아버지가 1960년경부터 개간해 경작을 계속해 온 사실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계속 경작을 해온 사실이 주민들이 알고 있으며 이에 주민들이 확인서도 작성해 준 사실도 있다”며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본인이 경작을 하다 교통사고와 집안에 우환이 있어 경황이 없던 시기인 특별조치법 기간에 이전등기를 완성한 것은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말하며 이들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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