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남편 '전세보증금 추징 이의 소송' 2심도 패소
한명숙 전 총리 남편 '전세보증금 추징 이의 소송' 2심도 패소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2-05 17:37
  • 승인 2017.02.0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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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12부는 한명숙 전 총리 남편 A(77)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세보증금은 A씨 소유므로 강제 추징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시 이 보증금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의 재산으로 판단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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