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평가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관리용품인 화장지, 종이타월, 물비누 등을 지급하고 시에서는 해당시설을 수시 및 분기별로 점검하여 청결유지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시민 위생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개방화장실 은 신규 화장실 설치에 따르는 관리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평소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지정을 원하는 상가 및 음식점 소유주나 관리자는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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