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 형사입건, 133명 통고처분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4일간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1명을 적발했다.적발운전자 48명은 형사입건 하고 133명은 통고처분 했다.
시내버스 기사 A(46)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께 창원시 팔용동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차로 변경한 것에 놀랐다며 택시의 정상 주행을 막으려고 1∼2차로를 가로막는 등 2차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앞서 가던 택시가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자 놀라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43)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께 남해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시속 150∼200㎞ 속도로 1∼4차로를 넘나들며 10㎞ 구간을 지그재그 난폭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에 단속됐다.
B씨는 약속 시각에 늦었다며 이같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자들은 주변에 경찰차량이 보이면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므로 현장에서의 단속은 힘들었지만 도민들께서 난폭 보복운전을 접할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활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은 앞으로도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와 함께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면서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 등에 영상매체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40일이 정지되고,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형법상(특수폭행․협박․상해․손괴)각 죄명으로 처벌과 동시 운전면허 100일이 정지되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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