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보 2명을 포함한 수사관 약 20명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연풍문 2층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명시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점과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며 경내 진입을 막았고 오후 2시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수사 목적상 필요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진입을 허용할 수 없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특검팀은 현장 회의를 거쳐 철수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