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혐의 이상민, 집행유예 3년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 이상민,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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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5-17 15:35
  • 승인 2010.05.17 15:35
  • 호수 838
  •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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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3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그룹 룰라의 가수 이상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증거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씨가 범행을 부인해 정상이 좋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이상민은 2006년 ‘김미김미’라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36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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