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진태 의원 재정신청 '재판 받아야'
서울고법 김진태 의원 재정신청 '재판 받아야'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2-02 15:39
  • 승인 2017.02.02 15: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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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25부가 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었다. 친박 핵심의원으로 분류된 김 의원이 불기소 처분 되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다.
 
당시 김 의원은 3월 12일 오후 3시 43분께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250조3항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적합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 내용, 공약이행평가 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김 의원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재정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 표명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려한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기 어려운 이상 내용과 구체성, 사실의 출처와 인지경위, 파급효과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이나 특정단체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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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e livere 2017-02-07 15:33:52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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