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을 치료해야하는 사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군부대 내 결핵의 발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시 잠복 결핵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잠복결핵을 치료해야하는 사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잠복 결핵검사는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입영 전 치료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와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잠복결핵 치료 사유 연기의 신설로 입영하기 전 전염성 질환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해 건강한 군복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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