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읍 면, 농관원 공동접수센터 운영
[일요서울 | 부여 박재동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2017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집중접수기간으로 정하고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한다. 다만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이모작)은 2월 6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신청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쌀 직불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경영체법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밭농업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지목에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밭작물 1000㎡ 이상을 재배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밭농업직불금은 지목이 전(田)이면서 보리, 밀, 양파를 비롯한 26개 밭 작물을 재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당 40원에서 진흥지역 57원, 비진흥지역 43원으로 변경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도 농지 ㎡당 50원에서 55원, 초지 25원에서 30원으로 변경됐다. 평균 밭고정직불금은 ha당 45만 원이고 논이모작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 신청가능하며 직불금은 ha당 50만 원이 지급되나 그중 20%는 마을기금으로 공제된다.
아울러 부여군에서는 2016년도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으로 146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을 기간 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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