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정부· 지자체· 농협· 농가가 함께 수급안정사업비 (정부30%, 지자체30%, 농협20%, 농가20%)를 조성해 수급대책 추진 및 농가의 가격차액 보전(최근 5개년 도매시장 평균가격 80% 수준) 등에 사용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이번 양파 생산안정제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행정기관, 농협,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의결 기구인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양파 생산안정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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