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기자동차 구입 시민에게 1900만 원 지급
부천시, 전기자동차 구입 시민에게 1900만 원 지급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2-02 05:20
  • 승인 2017.02.02 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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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없는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전기자동차

[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대당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선착순으로 44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도 13만 원으로 가솔린차보다 저렴하다.

전기차의 급속충전 전기요금은 kwh당 173.8이며, kwh당 6km 주행가능하다. 100km를 주행할 경우 2896원이 드는 셈으로, 가솔린 차량 연료비의 약 30%에 해당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기아자동차 레이,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BMW i3, 닛산 LEAF 등 전기자동차 인증차량 8종이다. 이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박형목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급속충전기 3대를 추가 확보해 전기자동차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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