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단축, 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장의 공사 중지가 동시에 시행된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무원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본청 및 산하기관의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365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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