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양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2-01 19:34
  • 승인 2017.02.01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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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및 발주 건설공사장의 공사 중지 등 비상저감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초과하고 익 일 평균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쁘다(100㎍/㎥ 초과)는 예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단축, 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장의 공사 중지가 동시에 시행된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무원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본청 및 산하기관의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365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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