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상시‘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해 더욱 집중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며, 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징수촉탁) 체납차량은 4회 이상으로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영치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모바일 영치 프로그램 도입이 체납차량을 줄이고,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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