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기간 3.10까지, 신청 서둘러야...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2017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접수 받는다.
경작농지가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1000㎡(300평) 이상의 면적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이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고정직불금의 신규 신청은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진흥지역안 107만6416원, 진흥지역밖 80만7312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에 따라 매년 3월에 지급한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된다.
지난 2016년부터 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을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 했으며 2017년 지급단가는 밭고정은 ha당 평균 45만 원(농업진흥지역 57만5530원, 비진흥지역 43만1648원)으로 5만 원 인상되었으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은 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를 고려해 선정한 지역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지원단가는 농지는 ha당 55만 원, 초지는 ha당 3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5만 원씩 인상되어 지급된다.
지급액의 80%는 해당 농가에 개별 지급되며 나머지 20%는 반드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해 마을 활성화 및 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황유선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접수 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모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급되는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신청기한이 오는 3월 10일까지이므로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