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선출…“공정성‧엄격성 담보돼야”
이정미 헌재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선출…“공정성‧엄격성 담보돼야”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7-02-01 11:28
  • 승인 2017.02.0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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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정미(55)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1일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이 전날 퇴임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50분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0차 변론기일 서두에서 “오늘부로 새로 이 사건을 진행할 재판관”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뒤, “탄핵심판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 재판관으로 진행하겠다”며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판 과정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 심판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양측 대리인들 및 관계자들은 오해를 살만한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마산여고·고려대 법대를 나와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1년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59) 새누리당 의원, 오후 4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모철민(59) 프랑스 대사 등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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