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 충남 박재동 기자
  • 입력 2017-02-01 11:23
  • 승인 2017.02.0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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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4월29일까지 읍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
[일요서울 | 금산 박재동 기자] 금산군은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ha당 107만6000원, 이밖의 농지는 ha당 80만7000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다.
밭농업 직불금의 경우 밭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45만원, 식량·사료작물 등 논이모작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며, 지급상환 면적은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같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화개면 등 제원면 등 8개면이 해당되며, 농지는 ha당 55만 원, 초지는 ha당 30만 원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 유기농산물은 ha당 60만 원, 논 무농약 농산물은 ha당 40만 원, 밭 유기농산물은 ha당 120만 원, 밭 무농약 농산물은 ha당 1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사업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9까지며,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오는 3월 10일까지다.

그 외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사무소 문의하면 된다.
 

충남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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