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ㆍ직불제 통합신청 공동접수
농업경영체 등록ㆍ직불제 통합신청 공동접수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1-31 20:57
  • 승인 2017.01.31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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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는  읍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을 공동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금년도에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올해는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민감정보인 소득ㆍ자산ㆍ부채 등을 삭제해 신청서 작성이 더욱 간소화됐으며 밭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는 상향조정됐다.

농관원은 직불금 지급단가 변경했다.

밭고정 직불금은 1ha 40만 원에서 평균 45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 57만5530원/ha, 그 밖의농지 43만1648원/ha로 조건불리의 경우 1ha 당 논ㆍ밭ㆍ과수 50만원, 초지 25만 원에서 55만 원과 3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진주농관원은 진주시와 오는 2월 2일 통합신청서 공동접수 협의회를 열고 농업인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일정에 따라 농관원 직원이 공동접수 장소를 방문해 진주시와 합동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진주농관원 제원현 소장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공동접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진주농관원으로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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