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미얀마 대사, 특검서 “최 씨 추천으로 대사 됐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상대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집행 시기는 향후 알리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오후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과정에서 최 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미얀마 현지 회사 M사를 참여시켜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받은 의혹을 받는다.
K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에 760억 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해 한류 관련 기업이 입점토록 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당시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에 올라 추진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 대사는 이날 오전 특검 출석 당시에는 “누가 나를 이 자리에까지 추천했는지 모른다”며 최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이후 특검 조사에서 “최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최 씨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1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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