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31일 충북 청주 모 고등학교 전직 부장교사 A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가 교직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기준이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학교에서 대입 수시원서 추천서를 작성하는 여교사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성추행을 했다.
A씨는 2015년 7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서 열린 교직원 연수 과정에서도 이 여교사를 불러 갑자기 입을 맞췄다.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2015년 12월 18일 도내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동료 교사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정을 내렸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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