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열린행정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는 울산남구
소통하는 열린행정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는 울산남구
  • 울산 김남헌 기자
  • 입력 2017-01-31 17:50
  • 승인 2017.01.3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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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일요서울ㅣ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 남구청(구청장 서동욱)은 반복되는 민원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사항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행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위원과 법률·세무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민원조정대상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분쟁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지 못한 사항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다.

단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률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해 민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처리 주무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이후 심의대상 여부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상정된 안건은 처리주무부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토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최종 결정된 사항은 처리주무부서 및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김재경 남구청 민원여권과장은 "우리 구민의 고충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구의 구정방침인 '소통하는 열린행정'으로 개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섬김으로 구정을 이끌어가고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남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람중심의 민원행정 실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김남헌 기자 nam3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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