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회수 조치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회수 조치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7-01-29 15:49
  • 승인 2017.01.2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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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청학에프엔씨(주)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과 네이처인어스(주)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해 검출(2.3㎍/㎏)됐다.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0.2㎎/㎏이하)을 초과해 검출(1.2㎎/㎏)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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