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징역 3년…법정구속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징역 3년…법정구속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1-27 14:54
  • 승인 2017.01.2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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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도 선고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승진 청탁으로 돈을 받은 지방자치 단체장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승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 전 실장에게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넨 공무원 심모(5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 씨의 아내 장모(53)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제 장 모(47)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청원경찰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 씨의 지인 박모(52)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실장은 당시 군수의 인사권한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다"며 "공직사회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씨 외 나머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승진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실장 등 6명은 지난해 6월 심 씨의 사무관 승진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사무관 승진 후보 1순위인데도 번번이 승진에서 누락되자 지난해 3월 아내, 처제와 3000만 원을 마련하고 처제가 평소 알고 지내는 청원경찰에게 부탁해 김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돈을 받았고 심 씨는 승진하지 못했고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 해제됐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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