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민원지도’는 시민들이'행정자치부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2016년도에 민원을 신고한 1만1787건에 대한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한눈에 민원신고를 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예산지출없이 자체제작 및 활용이 가능한 좋은 사례로서 향후, '민원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및 '민원 신청위치 변경사례 분석' 등 다양한 분석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스마트폰 민원지도가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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