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버스탑재형단속카메라로 불법주정차 단속
오산시, 버스탑재형단속카메라로 불법주정차 단속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1-26 15:43
  • 승인 2017.01.2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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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의 가로변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한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는 시내버스 전면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해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에 장착된 카메라가 위반차량을 촬영후 시청에 설치된 서버로 자료가 전송되면, 판독과정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차를 연중 오전5시∼오후12시 까지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에 지속 단속한다.

시내버스(8번, 202번) 노선에 4대의 단속카메라 설치로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된다. 불법 주차 차량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불법 주차의 경우 자진납부 시에는 20%가 감경된다고 한다.

도로상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와 인력에 의존해 단속하던 종전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 반면 도로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단속함에 따라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버스 정시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산시는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시스템 운영 성과를 비교하여 불법주정차가 많은 골목길 단속을 위해 마을버스까지 확대하여 출퇴근 시간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경쟁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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