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총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춰 증여할 의사도 없었고 또 사실상의 증여라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 측은 "2005년 장남의 금융자산 증가는 12년 전의 일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며 "2004년에 총장 본인의 적금이 만기 돼 그 금액을 곧 있을 장녀 결혼식 경비로 쓰기 위해 당시 다소 금리가 높은 장남 보유 은행계좌에 예치했다가 장녀 혼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재산신고 상 장남의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공직으로 있을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공직자재산신고 담당부서로부터 재산신고에 대한 추가 보완이나 정정 요청이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향신문은 반 전 총장의 2005년 2월 외교부 장관 시절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인 명의 예금은 전년도보다 8100여만원이 줄어든 반면 아들 우현씨 예금은 1억5000여만원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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