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청기간 없어 기간내 신청해야 된다.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사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3개월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신청 접수한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와 1000㎡미만 농지경작자,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이 없음으로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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