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월 1일부터 직불제 신청접수 받는다
사천시 2월 1일부터 직불제 신청접수 받는다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1-26 14:53
  • 승인 2017.01.2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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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청기간 없어 기간내 신청해야 된다.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사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3개월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신청 접수한다.
 
사천시청 전경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제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제는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직불제는 기 선정된 읍·면지역(5개면 6마을) 중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이상 포함한 농지이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와 1000㎡미만 농지경작자,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이 없음으로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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