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가속도

[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광양시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본격 나섰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기본조례에 발맞춰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친화도(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권리지킴이 운영, 아동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병환 교육청소년과장은 “‘아이가 웃어야 미래가 웃는다’는 정현복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시의 대표 브랜드로 정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아동 전문 도서관과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과 다양한 보육정책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김한수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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