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 사건’ 김학봉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락산 살인 사건’ 김학봉 항소심도 무기징역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7-01-24 19:42
  • 승인 2017.01.24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재판부, “감형 여지없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해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봉(6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시하며 “다만 국가가 사회적 중대 범죄자에게 해악으로 답하는 건 또 다른 비(非)문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년 전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집행이 이뤄졌고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사실상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없어 보이며 감형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5시 20분쯤 수락산에서 처음 만난 A(6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활보호 등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지자, 누구든지 2명을 죽이고 본인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살고 출소한 후 자신의 삶을 비관해 다른 이를 해치는 등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 더해 지역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