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단에 출연한 도비 10억 원을 조속히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미래교육재단의 기금조성 재원과 출연ㆍ보조 주체에서 도와 시ㆍ군이 삭제됐으므로 도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한 10억 원은 당연히 회수돼야 하므로, 미래교육재단은 더 이상 도 출연금 반환을 거부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인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출연금 반환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간 미래교육재단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에 대해 도의회가 미래교육재단을 없애기보다 도의회 차원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재단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만큼, 도 교육청과 미래교육재단은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근거가 없어진 도 출연금 10억 원을 즉시 도에 반납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교육청 고유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급식비 지원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집중해 서민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미래교육재단의 도 출연금 10억 원 반환은 환지본처(還至本處), 즉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10억 원의 도민 혈세가 미래교육재단에서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출연금 10억 원을 즉시 회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 장학회에 지원해 더 많은 서민자녀들이 장학금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교육재단이 경남도에 출연금 10억 원을 반환하면, 600명에 육박하는 서민 자녀들이 17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