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 통해 신청 당부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총 3300만원의 방제비를 확보해 배 재배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약제가 필요한 농가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해당 과수의 식재 면적별로 신청할 수 있고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비파 등 장미속 180여종에 이르는 식물의 잎, 꽃, 가지,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나타나는 병이다.
감염 시 급속도로 나무가 말라 죽기 때문에 과수 수확 후부터 신초 및 꽃 발아전까지 약제처리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분류돼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하며, 만약 발병되면 해당 과수원 및 인근 과수원은 즉시 폐원하고 5년간 동일 과종의 식재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약제를 지원했다”며 “올해도 3월 중순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방제를 위해 적기 홍보와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2회에 걸쳐 배 재배 전 지역 493ha를 예찰한 결과 화상병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약제 지원, 방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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