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성매수’ 인기가수 A씨, 불구속 송치
‘가출소녀 성매수’ 인기가수 A씨,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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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05 16:00
  • 승인 2010.01.05 16:00
  • 호수 819
  • 4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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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29일 가출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인기그룹 멤버 A씨(28)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IT업체 대표 B씨(42)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숙소로 가출소녀 C양(16)을 불러 세 차례에 걸쳐 30만~70만원씩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1월 부천시 한 모텔에서 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C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이들은 이달 중순께 경찰에 직접 나와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지만 성관계 횟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같은 혐의로 지목됐던 또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기획사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C양이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같다’ 정도로만 진술, 휴대전화 기록 등으로 확인하지 상태에서 섣불리 혐의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C양 등 10대 가출소녀 2명의 휴대전화 6개에서 3회 이상 통화한 250명을 수사대상자로 올리고 지난 7일부터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C양 등 10대 소년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남성 수백 명을 연결,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000여만 원을 가로 챈 D씨(22)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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