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9일 유골영득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검·경에서 조사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를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표 판사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납골묘와 유골함을 파손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고인의 탓으로 돌려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유골함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빙의의 일반적인 증상이 없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라 환상·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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