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93억의 예산삭감의 진실은...
진주시의회, 93억의 예산삭감의 진실은...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1-19 16:40
  • 승인 2017.01.1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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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과 뇌물수수 시의원 소식지 편찬위원 위촉 관련 ‘촉발’
강민아 시의원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진주시의회가 지난해 12월 20일 진주시 당초예산 93억 원 삭감안을 가결하면서 시정소식지 예산 4억1000만원 전액 삭감을 놓고 시민들의 시정정보 불편에 반발이 거세지면서 강민아 의원의 특정 언론사 대표로부터 받은 도자기에 대한 뇌물죄에 대한 궁금증이 시민들의 입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 예산삭감의 배경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추천에 거부당한 강민아 의원과 진주시의회가 진주시의 편집위원 재 추천 요구에 불만을 품고 전액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진주시의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진주소식편집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편집위원들 중 1명은 시의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인기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지난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 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해 변수가 발생됐다.

진주시는 원활한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해 7월 25일 시의회에 편집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9월 7일 강민아(무소속) 의원을 추천 통보했다.하지만 진주시는 강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다른 의원으로 재추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는 시정소식지 담당 부서인 공보관실은 재 추천과 관련해 “편향된 위원이 위촉될 경우 양극화로 인해 편집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아 의원이 도자기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점도 위촉을 거부”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시의회로부터 재 추천 통보가 오면 편집위원 해촉과 위촉을 동시에 할 예정이지만 시의회는 아직까지 편집위원 재 추천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시정소식지 예산 전액삭감이 강민아 의원에 대한 편집위원 위촉 거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시의회가 진주시의 편집위원 재 추천 요구에 불만을 품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진주시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상대동에 사는 S모(60·여)씨는 “강민아 의원은 도자기 뇌물사건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폐업관련 단식농성, 무상급식관련 단식농성에 이어 남강유등축제 유료화반대를 외치며 지역에서는 무슨 큰일을 해낸 것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시정에 반대주장을 펼쳐왔다”며 “시의원은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고 자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K모(47)씨는 “강민아 의원은 뇌물을 받고도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시의원이 무슨 시정소식지에 편집 일을 한다 말인가?”라며 “이제는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정숙하게 행동해야 그나마 덜 야유를 받을 것이다”며 자신의 행동은 옳고 남의 행동은 잘못됐다는 식의 강 의원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진주경찰서는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이 지난 2015년 4월 직무와 관련해 모 언론사 대표로 부터 청탁의 댓가로 20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6월 진주경찰서에서 강 의원과 언론사 대표의 대질심문을 마쳤고 강민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뇌물을 받는 것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범죄를 뇌물죄라고 말한다.

뇌물죄가 단순수뢰죄의 경우라도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각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뇌물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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