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부천시,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1-18 14:24
  • 승인 2017.01.18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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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이후 15년 경과된 노후 주택 유지․보수비 80%

[일요서울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부천시가 사용승인 이후 15년이 넘는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일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인 2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사업은 ▲옥상의 공용부분 보수사업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담장보수 사업 ▲하수도 준설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세대수와 신청금액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미만일 경우라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시청 건축관리과로 신청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

유홍상 부천시 건축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원도심 지역의 오래된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홍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가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원미권역 2곳, 소사권역 16곳, 오정권역 11곳 등 총 29개 단지에 1억 44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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