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 상대 소송 이르면 4월 마무리
신동주, 롯데 상대 소송 이르면 4월 마무리
  • 남동희 기자
  • 입력 2017-01-17 10:59
  • 승인 2017.01.1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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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이르면 오는 4월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지난 16일 신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에서 법원의 2월 정기 인사 등 이유로 다음 기일을 오는 4월17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하려고 했는데, 원고 측 변호인들이 결심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기일에는 결심하려고 한다. 그 때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 기록을 완벽하게 본 상태가 아니다”며 “아직 어느 부분을 재판부에 제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민사사건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형사재판은 오래 갈 것 같다”며 “지금 재판부는 형사재판과 상관없이 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 두 달 뒤인 4월17일 오후 5시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2015년 10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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