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호시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지원
광주시, 보호시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지원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1-16 13:41
  • 승인 2017.01.1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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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가정위탁 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자립할 때, 1인당 500만원의 “주거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시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는 경기도내에서 광주시가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도래함으로써 보호기관에서 퇴소할 때 전·월세 보증금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신속한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신청은 광주시청 희망나눔과로 신청가능 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청 희망나눔과로 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외에 '디딤씨앗통장'사업 그리고 '퇴소아동 주거안정비'까지 더해진다면, 보호아동이 성인으로써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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