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명절 전통시장 주차 허용
경남경찰청, 명절 전통시장 주차 허용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1-14 15:38
  • 승인 2017.01.1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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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설을 맞아 16일부터 30일까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13곳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주차는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은 △창원 가음정시장, △마산 마산어시장, 진동시장, △진주 중앙시장, △김해 동상시장, 외동시장, △양산 남부시장, 덕계시장, 서창시장, △거제 장평시장, 신부시장, 옥포중앙시장, △밀양 수산시장 등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허용 구간을 확인해 주·정차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이중주차 등은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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