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국내 5년이상 거주안해 출마 못한다? 피선거권 있다" 유권해석
선관위, "반기문 국내 5년이상 거주안해 출마 못한다? 피선거권 있다" 유권해석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7-01-13 17:16
  • 승인 2017.01.1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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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서울ㅣ정치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거주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반 전 총장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에 거주 하지 않아 "5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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