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위증 혐의 고발 의결
국조특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위증 혐의 고발 의결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7-01-12 17:20
  • 승인 2017.01.12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조특위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요구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 같은 허위 진술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고발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그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자금을 지원한 데 대해 ‘대가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