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상정도 못해
국회 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상정도 못해
  • 정대웅 기자
  • 입력 2017-01-11 17:27
  • 승인 2017.01.1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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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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