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자체점검제도 법령 안내
진주소방서, 자체점검제도 법령 안내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1-11 15:28
  • 승인 2017.01.1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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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진주소방서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강화 시행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와 관련해 2017년 신규대상을 포함해 2200개 대상에 대해 관련법령 안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체점검 실무교육 상설교육장운영

지난해 진주소방서 소방대상물 1만4556개소 중 자체점검 대상은 2059개소로 2016년 12월말 현재 1915개소(93%) 점검결과보고서가 제출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자체점검결과보고서의 문제점 및 불량내역을 분석한 결과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경우 점검결과보고서 제출대상 339개소 중 소방시설 불량대상이 221개소(65%)로 나타났으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1576개소 중 444개소(28%)가 소방시설 불량으로 분석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안전관리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자체점검 미 실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점검업체 선정 등 점검일 2개월 전부터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기두 서장은 “올해에도 매월 셋째주 수요일마다 ‘자체점검 실무능력 상설교육장’운영과 상시 점검기구 대여를 통해 관계인의 자체점검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과 불량률 최소화에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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