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7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로 앞서가는 시정 실현
광주시, '2017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로 앞서가는 시정 실현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1-11 14:49
  • 승인 2017.01.1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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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2017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총망라하여 안내하는 적극행정으로 앞서가는 시정실현과 시민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7년도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로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 가능(유출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 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확대(취득․재산세 10%⇒50%, 대수선 50%⇒100%), 가정위탁 종결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에 대한 주거안정비 선정 지원(1인당 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노후 화물․승합차량(10년이상, 경유) 폐차말소 후 신차(화물․승합) 구입 시 신규등록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최대 100만 원, 2017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등 총 60가지이다.

시는 해당 정보를 광주소식지(광주비전)를 통해 시민들과 관내 곳곳에 배포할 예정이며 각 읍·면·동 비치, 주요 버스승강장 첩부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문 보도는 물론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소통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정책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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