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화성시는 올해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9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식품접객업 등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면허 종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동 지역은 1종 4만5000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읍·면 지역은 1종 2만7000원부터 5종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은행현금인출기(CD/ATM)와 ARS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납부가능하다.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인의 등록면허세 납부도 가능하다.
이웅선 세정과장은 “세액이 작아 소홀하기 쉽지만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시민들이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에 앞서 착오과세를 줄이고자 각종 인허가 사항과 사업장 휴·폐업 등 관련 자료를 중점 검토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면허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세정과 도세팀, 동부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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