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파주경찰서(총경 박정보)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께 사채업을 하자고 속여, 자동차와 피해자가 모아둔 예금을 가로챈 A씨(남, 44세)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경 자신이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게 된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사채업을 같이 해보자, 우선 차량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 1600만 원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가로채고, 일부대출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모아놓은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 예금을 해지하게 하여 총 24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차량 역시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해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7세 정도로 확인되고 목격자 등의 진술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경찰서에 의하면, 본 사건과 같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는 혼자의 지각능력으로는 범죄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 범죄에 대한 신고율이 낮다고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설 방문 및 상담을 통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