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1-11 13:08
  • 승인 2017.01.1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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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6400만 원 부과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파주시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9836건 5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ARS를 통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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