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빈병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작년까지는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이 제품판매가격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이를 소매상에 반환할 경우 그 만큼의 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빈병 보증금이 대폭 인상됐다.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병은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2017년 1월 1일 이전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며 라벨이 훼손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받게 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시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묻은 빈 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wang973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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