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OO광고기획‘ 대표와 OO아파트 상가 등 간판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조금 6200만 원을 부정수급받아 그 중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의자 29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2011년 5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간판정비사업 계약 체결을 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관청에서 60%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나머지 40%는 자부담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국가 보조금만으로 간판 교체를 하고자 공모해 마치 개별사업자가 자부담 금원을 지급한 것 인양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이로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 받아 보조금 62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 받고, 자부담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피의자 29명을 검거 했다.
피의자들은 간판시공 업자 및 대부분이 OO아파트 일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자들로 간판교체 작업을 자부담 없이 교체하고자 공모,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 받아 보조금 6,200만 원을 부정수급 받고, 자부담금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 A모씨는 피의자들이 간이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묵인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파주경찰서는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등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범과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